기부 부탁

1. 기부금의 목적

본교에서는, 「의료 전문직으로서 의료・보건・복지의 실천에 적합한 지식・기술 및 윤리를 습득해, 아울러 과학적 사고력과 창조성이 풍부한 인재를 육성한다」를 교육 이념으로 내걸고, 매일 교육의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널리 개인이나 기업의 여러분으로부터의 따뜻한 지원을 받고 싶은, 각별한 후정을 부탁드립니다.

2. 기부금 사용

재활 대학 시마네의 교육 연구 활동 비용

3. 모집 기간

2019년(영화 원년) 12월 1일부터 2020년(영화 2년) 3월 31일까지

4. 기부금 금액

・개인의 경우:1입당 10,000엔

・법인의 경우:특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세제상의 우대 조치에 대해서

《개인의 경우》

기부는 소득세법의 특정 기부금으로서 기부금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가 발행하는 「영수증」과 「특정 공익 증진 법인 증명서(사)」를 첨부해 확정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법인의 경우》

기부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법상, 이하의 2종류의 우대조치의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정 기부금

문부 과학성의 「특정 공익 증진 제도」를 이용한 기부가 됩니다.

일반 기부금의 손금 산입 한도액과는 별도의 테두리로, 손금으로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부금에 의한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받으려면, 본교가 발행하는 「영수증」과 「특정 공익 증진 법인 증명서(사)」가 필요합니다.

「영수증」과 「특정 공익 증진 법인 증명서(사)」는, 기부금이 본교에 입금되는 대로 기부자에게 보내 드립니다.

(2) 수배자 지정 기부금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을 통해 기부자가 지정한 학교에 기부해 주시는 제도로,기부금의 전액이 해당 사업 연도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손금 산입의 수속에는, 사업단 발행의 「기부금 수령서」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수령서」는 사업단으로부터 본교 앞으로 송부되므로, 그 후 각 기부자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6.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

기부해 주신 분의 개인정보는, 적절히 관리해, 기부에 걸리는 업무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7. 기부에 관한 문의처

재활 컬리지 시마네 사무국(담당: 사이토)

699-3225시마네현 하마다시 미스미쵸 고시장2086-1

TEL:0855-32-3260팩스:0855-32-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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